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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에 관하여.

by 다양성. 2020. 7. 10.

 

 

 

공사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련 법령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법을 계속해서 구체화하고 있고, 법의 책임자를 명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도 중요하고, 도급인과 수급인이 이행해야 할 항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성평가 정기 위험성평가 수시 위험성평가가 있습니다. 공사나 용역의 시작 전, 정기 위험성평가를 통해 1차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문제상황 발생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통해 현장의 안전에 대해 관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작업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작업중 안전관련 인지 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현장에는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건설현장에서의 건설물이나 기계와 장비, 정보통신공사나 전기공사에서의 감전위험이나 전기기기 등 장비의 위험성, 높은곳에서 작업할 경우 발생하는 추락사고의 위험 등 업종별로 너무나도 많은 공사현장에서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사업주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위험성평가의 내용입니다. 사업주는 업무재해나 위험에 대한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를 판단하고, 이에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험성평가에 작업장 근로자를 포함시켜, 근로자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사업주나 사업주에게 위임받은 감독자의 입장과,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간의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주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주의 책임과도 연관됩니다.

 

실제 안전사고 발생시에 사업주는 책임을 100% 회피할수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위험성평가를 적절하게 시행한 사업주와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처벌의 수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계속해서 개정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요인이 많고, 서류적인 측면만 강조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안전에 대한 관심으로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인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를 숙지하고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장에서의 안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사고 발생이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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