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내 안전과 보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누구의 책임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시 책임자 판별이 어렵게 되고,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도 어려움이 생길수 있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이 필요합니다.


1.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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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보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역할과 이행사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개정을 통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비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후 회의를 통해 작업장 내 발생가능한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안전보건협의체를 실시하여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 대하여 논의하는것이 큰 효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번의 사고라도 예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도급인과 수급인은 번거롭더라도 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작업장 순회점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사감독자에게 위임을 받은자가 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순회점검은 빠져서는 안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지속적으로 작업장을 점검하고 위험 요인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서로간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그런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작업장 내 위험요인을 체크하여 안전한 작업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모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국내 다양한 산업에서의 안전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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