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위험성평가1 [국가법령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에 관하여. 공사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련 법령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법을 계속해서 구체화하고 있고, 법의 책임자를 명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도 중요하고, 도급인과 수급인이 이행해야 할 항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 2020.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