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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2

[국가법령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에 관하여. 공사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련 법령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법을 계속해서 구체화하고 있고, 법의 책임자를 명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도 중요하고, 도급인과 수급인이 이행해야 할 항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 2020. 7. 10.
[국가법령센터]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그리고 안전보건협의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내 안전과 보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누구의 책임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시 책임자 판별이 어렵게 되고,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도 어려움이 생길수 있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이 필요합니다. 1.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2020. 7. 10.